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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.3Q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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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4-10-30
  • 조회 : 7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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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2 제3항, 제5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에 의거, 2024년도 3분기말 기준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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